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에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을 하고, ② 후견인 변경심판, ③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변경심판 등의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④ 후견인으로부터 심판 확정 후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고, ⑤ 매년 정기적으로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후견개시 등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전속관할 역시 후견개시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의 주소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후견인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변경됨.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연속성 있는 감독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감독법원이 변경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본·독일과 같이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편의성 증진과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조화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견개시 이후의 사건에 대한 관할을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제1의2호 단서 및 제44조제2항 신설).
나.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