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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주요 30대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2013년 초 11.5%에서 2014년 12.0%, 2015년 12.4%, 2016년 2분기 기준으로 12.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장급 이상 여성인력비중은 1.9%에 불과했고, 임원은 한명도 없는 상황임.
이에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