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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금까지는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과정에서 제외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함.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임.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교육과정 등)
제42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