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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판매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을 표시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판매자 관리가 가능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