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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적의 일시적 도발 등으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의 구호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의 일시적 도발 등으로 인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의 신속ㆍ정확한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장비의 표준화 등 민방위 경보 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제33조의2(민방위 경보 체계의 표준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