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18조의3제1항 후단)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납부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부과금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자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1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 개선(안 제32조제4항 신설, 안 제32조의2제2항)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제27조(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 등)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5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57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