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음.
그러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가 미비하며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안 제1조 등).
다. 적용 대상을 신도시 외에 기성시가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해외수출 지원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의4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ㆍ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스마트도시 추진체계로서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고 협회의 업무, 조직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근거 및 세제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의4,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사.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제도 및 인증의 취소, 인증의 표시 제도를 규정함(안 제3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10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시행자)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6조(준공검사)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19조의2(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19조의3(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19조의4(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제22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제24조의3(지도·감독 등)
제24조의4(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제25조(보조 또는 융자)
제26조(연구·개발 등)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29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30조(세제지원 등)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18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