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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수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인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모두를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