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광산업을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산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음.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지역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품질 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본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시범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의 우선적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광 부문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서비스 품질 통합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8조의10 신설).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11 신설).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안 제48조의12 신설).
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수수료 부과,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제16호 신설, 안 제80조제3항제2호의2 삭제 및 제8호 신설, 안 제86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36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