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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된 이래 2002년에 257억원이었던 지급금은 2015년도에 약 9,297억원으로 증가한데 반해, 일반회계 전입금은 같은 기간 1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