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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삭제 및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703 · 성별영향분석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