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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에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일정 시력검사 역시 안경사의 업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에서는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의2(안경사의 업무)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