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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ㆍ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 EU 등 해외소송 비용은 막대하여 패소한 중소ㆍ중견기업은 폐업에 이를 정도로 그 부담이 매우 큼.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지원)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91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