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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한편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
이에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62 · 국가표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