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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은 제품등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을 등록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품의 재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이 기간만료로 등록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등록 취소된 농약의 유통 및 회수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고독성농약으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및 사고에 대해 후속적인 대응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 취소된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이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이를 회수·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제30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