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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수적이나,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납부)
공포일 2017-12-30 · 공포번호 15330 · 교육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