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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청의 강화 및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용도로 활용하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추세가 증가함.
이에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소비자권익증진기금)
제2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