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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국가정보원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려운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에 복무하지 못한 채 정치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