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파산을 신청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조세, 벌금,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면책채권으로 포함된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파산을 신청하는 수준의 경제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부담해야하는 청년 파산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경제안정 및 활성화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결정의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6호)와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6조(면책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