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6. 3. 2. 시행)으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만을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의무자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제도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납만을 인정하고 있어 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와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포함시키고, 신탁업자를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하며, 신탁 종료된 경우 등에는 위탁자를 2차 납부의무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호가목·나목 신설, 제6조제1항·제2항).
나. 신탁업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최초로 재건축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된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신탁이 합병된 경우는 합병 이전에 각각에 해당하는 부과개시시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다.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납부의무자)
제8조(기준시점 등)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20조(자료제출의무)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19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