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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0년부터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출 이용 자격에 가구소득, 학점, 성적 등의 제한이 많고, 그 대상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대학생만큼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들은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장학금이 아닌 대출제도이며,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 본인의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만큼 최대한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게 등록금 부담 경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생 역시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바 대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킴(안 제3조제4호).
나.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외에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자격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9조(자격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