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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원인 규명과 오염원 제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본적 개선이 어려움.
일례로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비소, 대장균군 등의 유해물질 또는 오염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이 상당수 검출되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정수기·상수도 설치 등으로 음용수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유해물질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지하수의 오염원(汚染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수질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