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난 ‘13년 6월 「(구)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중심에서 범부처로 크게 확대되었음. 또한 ‘14년 5월「과학기술기본법」에도 정부의 민군기술협력 촉진시책 추진과 관련한 항을 신설하는 등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과학기술계의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신설 항의 경우 동법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의 하위 항에 선언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민군기술협력 관련 조항조차 없는 실정임.
이미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진입했고, 향후 민과 군의 기술협력이 국가안보역량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체계는 민군기술협력의 중요성이 갖는 위상에 걸맞지 않고 시행령이 부재하여 법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상 민군기술협력 관련 규정을 독립된 조(條)로 분리하고, 민군기술협력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항(項)을 신설하여 민군기술협력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령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군기술협력의 실질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의2(민·군 간의 협동연구개발 등)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