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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2조제4호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3.29. 공포, 2016.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의 근거규정이 상실됨에 따라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