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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