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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곡가공업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양곡가공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양곡가공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제21조(영업정지 등)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제27조의2(명예감시원)
제28조(청문)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53 ·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