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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명확한 표시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등의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