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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조정실장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2)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