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고, 장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취업지원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의4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제2호)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준고령자의 연령기준이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있고, 사회적으로 고령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나.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안 제10조 및 제11조, 현행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삭제)
장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전의 고령자 고용정보센터ㆍ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폐합하여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함.
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13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50세 이상의 소속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제9조의2(장년에 대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3조의2(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