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은행이 은행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광고)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