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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191건이던 항공기 내 불법행위(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및 협박, 음주 후 위해행위)는 2015년 460건으로 3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항공기 내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항공기라는 제한된 특수공간에서 발생해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죄와 비교해 그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