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하천법령은 하천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운동기구, 긴 의자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한 명백한 손실 발생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는 배타적 권리로 기득하천수사용자는 하천수 배분상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실제 사용수량은 허가받은 수량 대비 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러한 하천수 과다점유는 물이용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한된 자원인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수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지자체가 하천수 무단 취수 등 하천관리의 위해를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천 내 소규모시설 설치절차 간소화(안 제33조제8항)
하천 내 공작물 설치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함.
나. 기득하천사용자 보호규정 정비(안 제34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기득하천사용자가 그 허가로 인해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으로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다. 하천수 사용허가량 조정절차 개선(안 제53조)
하천수 사용자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하천 관리 감독 강화(안 제72조)
시·도지사가 하천 관리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72조(하천관리원)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22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