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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애그플레이션에 대비하고자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경우 국내에 반입되어 곡물 가격 안정 등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비중이 5%에 그치는 등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심의회에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