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하고, 예외 적용 주장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이라는 기간은 디자인의 공지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디자인등록출원과 제품의 양산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며, 예외 주장시기도 출원인이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어 디자인등록출원 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시 최초로 출원한 제1국의 출원서류를 증명서류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할 경우 매번 해당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성상실 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함(안 제36조제1항).
나. 신규성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서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로 확대 함(안 제36조제2항제2호).
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서류 인정범위를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