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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제6조의5(시정명령)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