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을 규정하면서 당선인결정방식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당선인의 결정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결선투표는 대통령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대통령선거의 득표율 순으로 하되, 동일득표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대통령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만약 사퇴 또는 사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선거권자총수 1/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선거기간)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