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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흠결이 있어서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형법」상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 규정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회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공포일 2017-12-12 · 공포번호 15151 · 법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