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번지점프는 199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강원도 춘천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20대 여성이 운영 직원의 실수로 4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번지점프와 같은 신종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는 미비한 실정임.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등이 유기시설·유기기구로 하위 법령에 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기구를 제외한 여가형 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장비·기구를 현행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 중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는 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안 제3조 및 제3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