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제안이유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 변경(안 제6조제7항제2호, 제7조제4항, 제62조 및 제62조의2제1항)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졸업 후 장교 또는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인 군장학금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학금이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사전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함.
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안 제63조)
1) 현행 「군인사법」은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인의 병적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군의 군인에 대한 인사기록은 국방부에서 통합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도록 하고,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62조(장학금의 지급)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제63조(인사기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