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모법의 취지와 달리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불리한 해지사유들을 추상적으로 열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가맹본부는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및 안 제14조제1항).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7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필수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 금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4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