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적용하면서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배출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수출입폐기물의 신고제(안 제2조제1호, 안 제18조의2 신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수입폐기물 운반자의 폐기물의 인계번호 숙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수입폐기물의 안전한 운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도록 함.
다.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안 제21조의3 신설)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또는 수출입신고를 받은 자나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제6조(폐기물의 수출허가)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8조(수출폐기물의 운반)
제10조(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1조의3(생 략)
제12조(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제15조(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제16조(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제17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20조(반입명령 등)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29조의2(벌칙)
제32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84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