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제품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표지의 사용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통합(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138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삭제)
계획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각각 수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ㆍ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관리(안 제7조의7 신설)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자 등이 사업수행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사업수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안 제16조의13제3항 및 제37조제1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환경성을 속이는 등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환경표지 사용료의 폐지(안 제25조)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등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경우에 부과해오던 환경표지 사용료를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7(환경산업체의 실적 관리)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3(과징금)
제21조(인증심사원)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포상)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