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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준조세 성격으로 보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면책받지 못한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소멸시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