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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8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