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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6.03.29. 공포, 2016.09.29. 시행)에서 제2조제8호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 제19조제2항의 관련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가산점 부여)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31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