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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지역 지원 및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한국인근로자 등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이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