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자료에 따르면 전범기업이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들에게 사과하였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국내 일부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18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는데, 최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을 추가함(제33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