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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무회의 상정안건을 심의하면서 사전에 조율하고 종합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관리, 규제조정, 정부업무평가 등 국정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과 지위에 비추어볼 때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