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택, 사무실, 자동차 등의 보안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잠금장치 및 열쇠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또한 건축물의 종류와 잠금장치의 설치환경에 따라 방범성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같은 잠금장치의 방범등급화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과 사회의 범죄예방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 및 방범성능향상에도 미흡한 것이 사실임.
이에 제명을 「경비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하여 열쇠관리업 등을 새롭게 신설하고 열쇠관리업의 등록제 도입, 열쇠작업 등을 할 경우 신원확인 등 열쇠ㆍ잠금장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 안 제5장(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열쇠관리업자의 책무)
제18조의3(개설등록)
제18조의4(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8조의5(등록취소)
제18조의6(보조원 신고 등)
제18조의7(사무소의 이전신고)
제18조의8(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제18조의9(신원의 확인)
제18조의10(장부의 비치 등)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