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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4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